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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퇴직자 울리는 영세 프렌차이즈 업체의 횡포 (2012.05.15 한국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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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반야월막창 조회 2,366회 작성일 12-09-2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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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영세 프렌차이즈 업체 관련 기사보도 자료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4년 출생자)의 퇴직이 본격화 되면서 손쉽게 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프렌차이즈 창업에 열풍이 불고 있으나,

제대로 된 노하우도 없이 이들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영세 프렌차이즈업체들의 횡포로 창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2008년 291건에서 지난해 733건으로 3년 새 2.5배 폭증했다.

매출이나 가맹점 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해 가맹점주를 모집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는데 계약기간 중 영업을 그만뒀으니 오히려 위약금을 내라고 하거나, 특정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강요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파렴치한 행위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이 분쟁이 급증하는 원인은 영세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난립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업체는 14일 현재 3,021개. 이 가운데 아예 가맹점이 없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가맹점 평균 매출을

산정조차 못하는 등 영세한 업체들이 3분의 2(2,185개)를 훌쩍 넘는다.

반면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100개 이상 갖고 있는 비교적 번듯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고작 6.5%(196개)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식당을 운영하다가 장사가 잘 되면 상표등록부터 하고 본다"면서 "이런 프랜차이즈 회사는 경영 노하우가 빈약하고

상권 분석능력도 없어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가는 피해를 보기 쉽다"고 지적했다.

영세 프랜차이즈로 인한 분쟁은 계속 늘어날 추세인데도 정부의 대책은 대형 프랜차이즈에만 집중돼 있다.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대책은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마련이 거의 전부다.

영업지역을 보장하지 않고 기존 가맹점 옆에 새 가맹점을 내거나 재계약을 조건으로 수 억원이 드는 매장 리뉴얼을 강요하는 등 형 프랜차이즈의

횡포를 억제하겠다는 것.

때문에 영세 프랜차이즈 대책은 민원이 들어오면 분쟁을 조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방치돼 있는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한규철 세종사이버대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교수는 "프랜차이즈 회사를 하려면 공정위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때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해 함량 미달인 회사들을 걸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교수는 프랜차이즈 회사들에 대해서도 "가맹점 한두 개 더 내는 것보다 제대로 사업을 할만한 가맹점을 가려 모집하는 게 결국 성공의 비결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설하려는 창업자의 목적은 훌륭한 아이템, 차별화된 맛, 그리고 다년간의 경영노하우 등을 전수받아 쉽게 높은 매출을 내기 위해

본사에 가맹비및 로열티를 지급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지금 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목적은 창업자가 이러한 목적을 이룰수 있도록 함이며, 결코 본사의 목적을 위해 창업자를 수단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도 언급 되었듯, 단지 자신의 장사가 잘되고 사업성이 있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여, 업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이는 사람을 이익의 목적으로만 인식한 것이며, 엄밀히 따지면 프랜차이즈 사업이 아닌 개인의 욕심이며, 이기이며, 어리석은 희망입니다.

지금 당장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 프랜차이즈 설립의 목적과 영속성에 최선을 가해야 할 것이며 창업자가 성공해야만 본사도 토대를 다질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또다시 신규 창업가가 생긴다는 것만이라도 인식한다면 어느시점에는 프랜차이즈의 설립 목적 또한 더 확고해져 있을 것입니다.

영세 프랜차이즈의 실정과 매체의 보도에 따른 프랜차이즈를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이 안타까우며 지금이라도 창업자와 프랜차이즈 회사간 목적의 필요 조건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구 반야월 막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