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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양수시 가맹비의 발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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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반야월막창 조회 4,265회 작성일 14-09-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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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가맹점 개설시에 가맹비는 필수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맹비는 소멸성이고 반환이 되지 않으며, 가맹비 외의 로열티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가맹점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 또한 가맹비를 양수자가 납부를 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양수자에게 가맹비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달을 해서 나중에 혼선을 빚게 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에 여러 경우를 생각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는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질적인 양도를 진행하는 경우, 두 번째, 세금 문제로 인해서 자녀나 친인척 등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의 명의 변경시 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변경이 확인된 가맹점을 양수한 점주의 신분과 사업자 등록증을 필수적으로 보관을 해야 합니다.

먼저 가맹비의 부가 여부로 위의 모든 경우에도 가맹비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양도, 양수로 인한 명의 변경의 경우는 당연히 가맹비가 발생하며, 양수자는 인적사항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본사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자녀와 친인척의 명의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원에 등재되어 있는 구성원이라면 가맹비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맹비가 발생합니다.

물론 가족이 아닌 제 3자로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는 당연히 양수자는 가맹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맹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양수자는 가족관계 증명원을

본사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양도, 양수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사의 승인입니다.

기존의 가맹점을 양도, 양수할 경우 두 사람만의 계약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양도를 생각하시는 기존 점주분은 본사에 의사표현을 해야 하며, 양수를 진행하려는 예비점주님 또한 본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에 두 사람이 계약을 하시기 전에 필히

본사에 연락을 취해야만 합니다.  

대구 반야월 막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