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양도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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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반야월막창 조회 3,647회 작성일 12-12-20 13:28본문
예전에 몇번 언급을 하였으나, 양수양도시에 본사와 협의가 되지않은 계약/ 양도자와 협력업체간의 미수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계약 등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맹해지된 점포가 있습니다.
1. 가맹비 부분을 눈 속임 하기위해 본사에는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은채 가맹점주와 양수자가 임의로 권리계약만 체결.
2. 양도자가 협력업체에 미수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와 양수자가 임의로 권리 계약 체결 후 전 가맹점주의 연락두절.
이러한 경우에 양도양수된 점포 역시 가맹 해지 또는 기존 점포의 미수금을 지급 해야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양수자 역시도 계약 시에 본사에 연락하여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반야월 막창은 프렌차이즈이기에 본사의 승인없이 점포vs점포간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가맹점주가 임의대로 양도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사에 요청, 본사 승인을 거친 후에 가맹 계약이 체결되며 본사의 승인이 없는 양수 양도는 가맹계약 제 14조 의거하여 가맹점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는 가맹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가맹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수-양도자 상호 약속은 의미가 없으며, 양도-양수자간에 이야기가 진행되기전에 본사 승인을 받고, 본사의 절차에 따라
양수양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이 체결되면 본사 교육 및 실습 후 본사의 안내/절차에 따라 오픈에 필요한 준비를 하며, 오픈일자 역시 본사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본사 승인이 필요치 않는 경우는 직계가족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를 증명하는 원본서류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본사에 제출 해야합니다.
아울러 해당점포에서 동업 또는 동반근무를 통한 사람이 양수를 받게 되더라도 본사에 가맹비 및 교육/케어비를 납입, 본사교육/실습을 반드시 거쳐야합니다.
양수양도시에 가맹점의 주인이 바뀌면서 점포가 어수선하지 않고 분위기쇄신 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 케어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전점주는 고기를
비롯하여 협력업체의 미수금을 완료한 뒤 양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양수양도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을 숙지/참고하시어 양도 및 양수자 모두 원활한 진행 및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