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양도 양수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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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반야월막창 조회 3,578회 작성일 12-09-27 13:48본문
아래의 글은 창업경영신문 2008년 12월 실린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의 양도양수시 주의사항
기존의 점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중에서 직접 가맹점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이민, 질병 또는 그 밖의 개인사정 - 몇몇 일부 사장님들께서 점포를 양도하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매출이 유지되고 있으며, 그동안의 터를 잘 닦아놓아 전체적인 수익도 많은 점포를 운영하는것은 그 만큼의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사가 인지하지 못하고 단지, 전 가맹점주와 새 가맹점주만의 계약으로 발생되는 몇가지 문제를 나열해보고자 한다.
첫째, 본사에 알리지 않고 매장 양도양수시에 기존 점포의 매출이 부풀려져 새로운 가맹점주가 선의의 피해를 입어도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가 없다.
둘째, 본사의 교육과 실습 없이 매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겪어야하는 시행착오와 본사 관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분명 매출의 하락이 명약관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프랜차이즈 관계법상 가맹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인 가맹본사의 동의가 없으면 가맹점을 매각할 수 없는데 이를 몰라서 예비창업자들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
넷째, 본사가 빠진 가맹점의 양도양수의 경우는 물품의 공급을 받지 못하며, 또한 상호권등도 사용할 수 없기에 가맹점 양수라는 의미조차 퇴색해 질 뿐이다.
또한, 가맹본사의 경우에는 새 가맹점주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교육 및 실습 그리고 관리부재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그리고 기존 가맹점주와의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으면, 인수 창업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인수창업자는 기존 가맹점주를 통해서만 가맹본사에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염규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실 실장은 “점포를 매매하는 것과 가맹점의 상호권, 시설 등을 함께 매매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며 가맹점 양수시 반드시 본사와 상의 및 상담 후 실제 매출 여부 파악과 가맹에 따른 혜택, 의무, 권리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점포 양수와 별개의 가맹계약 체결로 향후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다.라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