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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지역에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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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야월막창 조회 2,041회 작성일 12-11-21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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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가맹점 개설 시 가장 중요하며 우선시 되는 사항이 기존 가맹점과의 이격거리 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의 상권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정한 법적 이격거리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본사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약정한 가맹점간의 이격거리는 법적으로 1k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1.5k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가맹점 개설이 가능 합니다.

         물론 서울의 명동이나 부산의 서면처럼 길 하나를 사이로 완벽하게 상권이 상이한 경우는 1Km의 이격거리가 나오지 않더라도

         특약조항을 추가해서 가맹점 개설이 가능한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적인 상권 규모나 상주 인구 등을 기준으로 가맹점의 개설은 강각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구 반야월 막창